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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용 방법 확인!

by 한걸음앞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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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와 세부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자와 과세표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그리고 환급 받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용방법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4-05-01(수)~05-31(금)

납부기한 : 2024-05-31(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2)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추가 정산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 퇴직 후 퇴직금, 퇴직연금 등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4)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료 등 일시적인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금융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줄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공제로, 월급과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공제 : 개인사업자에게만 제공되는 공제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공제 :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5)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민간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교육비공제 :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기부금공제 :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최종세액

 4) 최종세액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1) 환급 대상자

소득공제 금액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 소득공제 금액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 :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클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되고, 남은 금액은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환급 방법

- 자동환급 : 홈택스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수동환급 :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환급 계좌

신고 시 지정한 계좌 : 신고 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 수동환급 시 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환급 기간

자동환급 : 6월 말까지

수동환급 : 신청 후 1~2개월 소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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