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했다면 연말정산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퇴사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2월까지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자라도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사 시기별 연말정산 방법과 세액공제 항목,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사 시기별 연말정산 방법
퇴사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12월까지 근무한 경우
1)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 퇴사 전 직장에서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과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 : 퇴직한 달 급여 받은 날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세액 공제 혜택 :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등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 및 납부 : 정산 결과 세액이 부족하면 회사에서 퇴직금과 함께 환급받고, 세액이 더 많으면 퇴직금에서 공제 후 납부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 방법
1) 직접 신청 : 퇴사 전 직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회사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12월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 신청 :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환급 및 납부 : 신고 후 세액이 부족하면 6월부터 7월 사이에 환급받고, 세액이 더 많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조회를 누르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은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급여선택과 공제선택을 체크하고 '적용하기' 를 클릭합니다.
- 기본사항으로 돌아오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화면 하단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화면에서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입력해야할 급여 등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입력합니다.
- 인적공세 명세에서는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해서 부양가족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팝업창이 뜨면 주민번호확인, 관계란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 인적공제 관계 문답내용 팝업 창이 나오면 예/아니요등을 체크하고 '문답내용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이 자동선으로 선택이됩니다.
- '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이 수정해야할 경우 31.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33. 건강보험료,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입력합니다.
- 33. 건강보험료 게산기 해당월을 클릭 > '불러오기' > 계산하기 >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계산기를 눌러서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공제내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로 환급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환급받을 계좌 등록 은행/계좌번호 입력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도의 '예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2) 세무서 방문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챙기기
퇴사자라도 소득 및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공제
1) 기본인공제 :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입니다.
2) 근로자공제 : 연간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공제입니다.
3)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받는 공제입니다.
4)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는 공제입니다.
2. 추가 공제
1) 교육비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 이자, 학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금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설연금 등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장애인보험료, 고령자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염세공제 : 염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헌혈공제 : 헌혈을 한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소득공제 : 저소득층 대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주의 사항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관 :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반드시 잘 보관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신고 기간 준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빙자료 준비 :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홈택스 간편 신고 활용 : 홈택스 간편 신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및 도움 요청 :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기에 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거나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신고 기한 준수, 증빙서류 준비 등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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