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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모의 계산해보기!!

by 한걸음앞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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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하지만 매년 제도가 변경되면서 공제 기준과 한도 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주요 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제 한도 조정과 과다 공제 주의 사항 등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변화 : 공제 한도 조정 및 과다 공제 주의 강화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1) 공제 한도 조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기존 동일)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기존 300만원 감소)

 2) 과다 공제 주의 강화

   - 형제자매 사용금액 : 과거에는 일부 공제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액 공제 불가

   -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 사용금액 : 공제 불가 범위 확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

   - 맞벌이 부부 자녀 사용금액 중복 공제 불가 : 명확한 규정 마련

 

 

 

공제 기준 및 한도

  내용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근로자 연간 총급영의 20% 한도

 

 

 

공제 대상

 1) 본인 : 총급여액 25% 이내 사용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통합 한도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공제 한도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3) 근로자 연간 총급여 20% 이하 : 총급여에 비례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사항

 1) 형제자매 사용금액 : 과거에는 일부 공제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전액 공제 불가. 예시: 형제자매가 사용한 10만원 중 5만원만 공제 가능했던 것이 2024년부터는 전액 공제 불가능

 2)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 사용금액 : 공제 불가 범위 확대. 주의 사항: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액 공제 불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마찬가지입니다.

 3) 맞벌이 부부 자녀 사용금액 중복 공제 불가 : 명확한 규정 마련. 예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명의의 카드로 50만원을 사용하고, 아버지가 30만원, 어머니가 20만원을 각각 공제하려는 경우, 이는 중복 공제로 간주되어 어머니의 20만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금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2024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입니다.

  제외 항목 특이사항
사업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출 개인 소비와 관련된 지출은 공제 가능
자동차 자동차 구입비, 리스료, 주차료, 자동차 보험료, 연료비 등 중고차 구입비의 10%만 공제 가능
주택 주택 구입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 리모델링 비용, 주택세 등 월세는 공제 가능
교육 학자금 대출 이자, 사교육비, 학원비 등 초중고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
보험 의료보험료, 생명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기타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세금, 공과금, 면세점 물품 구입비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지출은 공제 가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한도 300만원)

 

 

 

현명한 전략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다음 전략들을 활용하여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1) 총급여 기준에 맞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절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70% 비율로 사용하면 혜택 극대화

 3)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신용카드 25%, 체크카드 75% 비율로 사용하면 혜택 극대화

 

 

카드 소득공제 미리 계산하기

1) 간편하게 계산해보기

 

 

 

 

2) 정확한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기

 

 

 

 - 홈택스에 입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을 내려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화면을 내려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해서 입장합니다.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서 급여를 작성하여 적용하고, 공제항목에서 '신용카드 등 + 수정'을 클릭해서 항목에 맞게 사용액을 작성하고 적용하기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매년 변경되는 기준을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 수준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며 연말까지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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