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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종류와 세금표 및 계산기 사용 방법 가이드!!

by 한걸음앞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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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부터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 구매부터 유지까지

자동차를 소유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차량 유지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

 1) 개별소비세 : 사치재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가의 5%가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차량 출고가에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 교육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교육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 차량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동차 구입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1) 취등록세 :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영업용 : 모든 유형 4%

 3)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 7%

 4)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 : 5%

 5) 취등록세 혜택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취등록세 면제

  - 경차 : 취등록세 4% 공제

  - 전기차 : 140만원 공제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차량 유지 시 납부하는 세금

 1) 자동차세 :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연납 할인 혜택 : 연초에 전년도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3%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3) 신차 구입 시 감면 혜택 : 신차 구입 시 최대 10년 동안 자동차세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에도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감면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차 :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연 1회 납부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사용방법

 1) 자동차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2) 본인 차종, 연식, 배기량, 등록구분, 일할계산등을 작성하고 하단에 있는 파란버튼 계산하기클릭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과세기준 (연간세액)


승용자동차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80/cc (104) 18/cc
1,600cc 이하 140/cc (182) 18/cc
2,000cc 이하 200/cc (260) 19/cc
2,500cc 이하 200/cc (260) 19/cc
2,500cc 초과 200/cc (260) 24/cc
전기자동차 100,000(13만원) 20,000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차량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승합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일반버스 65,000 25,000
대형일반버스 115,000 42,000
소형전세버스   50,000
대행전세버스   70,000
고속버스   100,000
 

화물자동차
적재량 비영업용 영업용
1,000kg 이하 28,500 6,600
2,000kg 이하 34,500 9,600
3,000kg 이하 48,000 13,500
4,000kg 이하 63,000 18,000
5,000kg 이하 79,500 22,500
8,000kg 이하 130,500 36,000
10,000kg 이하 157,500 45,000
10,000kg 초과 +3만원/10 +1만원/10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특수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 58,500 13,500
대형특수자동차 157,500 36,000

3
륜이하 소형자동차
분류 비영업용 영업용
전체 18,000 3,300

 

 

 

 

차량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량 1 2 3 3 5 6 7 8 9 10 11 12~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차량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전기자동차는 차량에 따른 경함 적용되지 않음

 

과세기간 및 납부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상반기 1~ 6월분 61 6.16 ~ 6.30
하반기 7~ 12월분 121 12.16 ~ 12.31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구입, 등록, 유지 관리 단계마다 다양하게 부과되며,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구입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부터 등록 시 요구되는 취등록세, 그리고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자동차세까지, 각각의 세금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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