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부터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 구매부터 유지까지
자동차를 소유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차량 유지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납부하는 세금
1) 개별소비세 : 사치재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가의 5%가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차량 출고가에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2)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 교육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교육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 차량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자동차 구입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1) 취등록세 :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영업용 : 모든 유형 4%
3)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 7%
4)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화물차 : 5%
5) 취등록세 혜택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취등록세 면제
- 경차 : 취등록세 4% 공제
- 전기차 : 140만원 공제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차량 유지 시 납부하는 세금
1) 자동차세 :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연납 할인 혜택 : 연초에 전년도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3%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3) 신차 구입 시 감면 혜택 : 신차 구입 시 최대 10년 동안 자동차세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에도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감면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차 : 경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연 1회 납부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기 사용방법
1) 자동차세금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2) 본인 차종, 연식, 배기량, 등록구분, 일할계산등을 작성하고 하단에 있는 파란버튼 ‘계산하기’ 클릭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과세기준 (연간세액)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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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18원/cc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초과 | 200원/cc (260원) | 24원/cc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원) | 20,000원 |
괄호안은 교육세(30%) 포함된 금액임 차량에 따라 감액 적용됨(전기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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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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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행전세버스 | 70,000원 | |
고속버스 | 100,000원 | |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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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000kg 초과 | +3만원/10톤 | +1만원/10톤 |
10톤 초과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가산(비영업용 3만원, 영업용 1만원) 적용 | ||
특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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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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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비영업용 | 영업용 |
전체 | 18,000원 | 3,300원 |
차량에 따른 경감(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
차량 | 1년 | 2년 | 3년 | 3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차량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전기자동차는 차량에 따른 경함 적용되지 않음
과세기간 및 납부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구입, 등록, 유지 관리 단계마다 다양하게 부과되며,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구입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부터 등록 시 요구되는 취등록세, 그리고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자동차세까지, 각각의 세금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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