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라면,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고 난 뒤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은 국민들이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기본 지식과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방위 교육의 대상, 기간, 연차별 교육 방식 및 이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 및 기간
민방위 교육 대상 :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병역 이후)
민방위 교육 기간 : 예비군 훈련 이후 만 40세까지 (총 20년)
연차별 교육 방식
1)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예비군 훈련 이후 처음 2년 동안은 매년 집합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 장소 및 시간에 참석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교육 참석 희망 시,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 훈련 > 교육일정' 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가능
2)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3~4년차는 매년 사이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수강 가능
영상 시청 완료 + 평가 70점 이상 (20문제 중 14문제) 시 이수증 발급
3)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5년차 이상부터는 매년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4년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강 및 이수 가능
4) 민방위 대장 및 기술지원대
민방위 대장 : 매년 집합교육 (4시간) 이수
기술지원대 : 매년 집합교육 (4~8시간) 이수
민방위 교육 이수 방법
1) 집합교육 이수 방법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 장소 및 시간에 참석
참석 불가능 시, 다른 지역 교육 참석 가능 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2)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 본인이 속한 지역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교육 기간 중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다음 교육 일정 확인하여 수강 가능
알림톡 미수신 시,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 등록 여부 확인
민방위 교육은 연 3회 개최되며, 연 중 1회만 이수해도 과태료 부과 없음
민방위 과태료 및 벌금 정보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벌금 : 10만원, 가산세 부과 가능)
과태료 납부 미납 시, 강제 징수 조치 가능
민방위 교육은 단순히 의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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