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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 계산기 활용 하기!!

by 한걸음앞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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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복잡한 규정과 계산 방식 때문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감하고 실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로 인해 얻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급여,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중에서 생활비와 직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인정하여 공제해주는 취지입니다.

 

 1)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 * 2%

 

 

 2) 근로소득 공제 한도

근로소득 공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부녀자 공제와의 연관성

근로소득 금액은 부녀자 공제에서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려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모의 계산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하단 세무업무별 서비스 '모의계산'를 클릭합니다.

 

 

 3) 모의계산 화면에서 조금 내리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자동계산할 본인의 급여 및 공제항목을 추가합니다.

 

 

 

 5) 정보를 다입력하셨다면, 계산하기 혹은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셔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법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총급여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에서 발급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총급여액 구간 확인

총급여액을 확인한 후에는 위 표에서 해당 총급여액 구간을 찾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해당 총급여액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총급여액에 곱하면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이 12천만원인 경우

 

 1) 총급여액 구간 : 1억원 초과

 2) 근로소득 공제율 : 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 * 2%

 3)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 1475만원 + (12천만원 1억원) * 2% = 1,475만원 + (2천만원 * 2%) = 1,515만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1,515만원입니다.

 

 

 예2)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경우

 

 1) 총급여액 구간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 근로소득 공제율 :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 * 5%

 3) 근로소득 공제액 계산 : 1200만원 + (4,000만원 4500만원) * 5% = 1,200만원 + (-500만원 * 5%) = 1,175만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1,175만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연말정산 시 반드시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급여 수준에 맞는 공제율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은 부녀자 공제 신청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 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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