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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드리는 안내문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이 통지서를 발급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주요 내용
1) 일련번호 : 통지서의 고유번호
2) 환급금액 : 납세자가 돌려받을 세금 금액
3) 납세자 정보 :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4) 환급사유 : 과다납부 발생 원인 (예: 연말정산 과납, 소득공제 적용 등)
5) 지급요구일 :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
국세환급금 수령 방법
1) 현금 수령 : 우체국 방문 (본인 확인 필요)
2) 필요 서류 :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3) 방문 장소 : 가까운 우체국
4) 수령 기간 : 지급요구일부터 5년 이내
5) 계좌 이체 : 본인 계좌 신고 후 자동 입금
계좌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
500만원 이하 환급금은 전화 신고 가능
입금 기간 : 접수 후 10일 이내
기타 정보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여 환급금을 받으세요.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국세청 고객센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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