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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이렇게 받으세요!!

by 한걸음앞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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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 과납부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한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1)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자 :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 장애인 :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은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급 장애인은 70%, 3급 장애인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30%, 75세 이상 노인은 40%, 80세 이상 노인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4급 이상 장애인 : 국민연금 4급 이상 장애인은 건강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산모 및 보육휴직자 : 산모는 출산 후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기준 저소득층 : 소득세법 기준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7) 의료비 본인부담금 납부한 사람 : 1년 동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액의 20%입니다.

8)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 :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건약 연말정산 결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오른쪽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 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과, 사업장회원 로그인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355)

 

 

 

환급금 신청 방법

1) 4대 사회보험 징수포털

로그인 후 '보험료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환급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계좌 정보 입력 후 환급금 수령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계좌 정보, 환급금 신청서를 준비

지사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유의 사항

환급금 신청 기간 : 환급 대상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 수령 계좌 : 본인 명의의 계좌 (타인 명의 계좌는 환급 불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되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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